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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3나27338
편취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사기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법원에서의 소 취하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사기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1,850,000,000원(= 별지1 편취내역표 순번 12 기재 편취금액 600,000,000원 중 490,000,000원 같은 표 순번 13 기재 편취금액 1,3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1,350,000,000원(= 별지1 편취내역표 순번 3 기재 편취금액 250,000,000원 같은 표 순번 7 기재 편취금액 500,000,000원 같은 표 순번 12 기재 편취금액 6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② 무고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로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③ 대여금으로 3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대여금 청구 중 일부(대여원금 전부와 일부 지연손해금)와 무고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 중 일부(10,000,000원과 일부 지연손해금)만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만 제1심법원은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청구 중 제1심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에 비추어 제1심법원은 사기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무고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 중 나머지 청구 및 대여금 청구 중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사기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법원에서의 소 취하로 인하여 실효된 부분 제외)과 무고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 중 일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사기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와 무고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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