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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9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상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 치료비 및 약제비 합계 145,700원 위자료 1,854,3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치료비 및 약제비 전부와 위자료 일부(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자료 중 일부(치료비 145,700원과 위자료 300,000원, 합계 445,7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상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2, 6(가지번호 포함), 7호증,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8. 6. 6. 00:00경 부산 남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원고가 만류하는 것에 격분하여 원고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8. 9. 14.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고약4107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8. 10. 5.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원고에게 달려든 사실은 있으나 직접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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