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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4나1049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 29,413,7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181,735,860원, 기왕치료비 2,675,260원, 교통비 398,700원, 향후치료비 439,345,050원, 기왕개호비 4,617,81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648,772,68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인적사항 : E생, 여자 직업 및 소득 -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84. 8.경부터 2002. 3.경까지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2002.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까지 학원강사, 개인과외교사 등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여성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에 대한 통계소득은 월 2,369,583원(= 월 급여액 2,199,000원 연간 특별급여액 2,047,000원 ÷ 12), 10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통계소득은 월 3,950,333원(= 월 급여액 3,577,000원 연간 특별급여액 4,480,000원 ÷ 12 이다.

- 그런데 위와 같은 통계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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