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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28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남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F종교단체총회 및 F종교단체 G노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가) 소득 원고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 통계소득에 따른 소득 중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0년 이상 재직자의 소득인 월 5,643,000원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종교단체 G노회 소속 H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2015. 4. 1.부터 2016. 3.경까지 연 1,4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외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모두 원고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위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거나 장차 그와 같은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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