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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01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10. 1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 56,202,294원을 구한다(제1심부터 위와 같이 일실수입 중 일부만을 구하고 있다

). 2)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3) 소득 원고는 사무기기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의 판매종사자의 소득인 매월 3,298,320원의 소득을 올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월 평균 1,779,660원(=원고의 2009년 소득신고금액인 21,355,927원 ÷ 12개월)의 소득을 얻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보고서 상의 월 평균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012. 8. 31.까지는 월 1,779,660원(사무기기 등 도소매업 의 소득을, 도시보통인부의 수입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인 2012.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까지는 매월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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