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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나5813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를 ‘제1심 공동원고 B’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L생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 : 53세 2개월 남짓 라)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될 때까지 마) 소득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 평균 3,391,505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M 대리운전, N 대리운전(주식회사 O), P 대리운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8년 간 대리운전기사로 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월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일한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성의 운전 및 운송 관련직 통계소득(2015년 기준 월 2,377,000원, 2016년 기준 월 2,440,000원, 2017년 기준 월 2,556,000원, 2018년 기준 월 2,601,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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