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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나61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3. 22.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근처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버렸고, 뒤�아 온 원고에게 요금을 전부 지불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과 발로 원고를 때려 원고에게 제5중수골 골절상,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1319호로 약식기소되어 2013. 5.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4,366,131원(월 2,442,583원 × 7% × 호프만 수치 25.5358) 1)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 G생(남), 사고당시 연령 62세 8개월 2) 월 소득 : 개인택시운전사,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운전원 통계소득 월 2,442,583원(월 급여액 2,065,000원 연간 특별급여액 4,531,000원/12)} 원고는, 원고가 월 평균 424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매출과세표준액으로 3,920만 원, 소득금액으로 7,678,208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통계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거나 향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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