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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5가합25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종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화성시 C에 있는 D 국내(局內)에 모신 E의 후손인 성년 남자, 여자를 회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전 회장이다.

나. 원고 종중의 성립 및 총회 구성 1) 전국 각지에 흩어져 7개 소종중을 구성해 활동 중이던 D의 후손들은 2004~2005년경 위 소종중을 통합하여 대종중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5. 12. 4. 창립총회를 열어 종중 규약(회칙)을 심의ㆍ의결하였다. 2) 위 회칙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지파별로 선임), 총무 1인, 재무 1인, 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 감사 2인, 고문 약간명의 임원을 두고(제7조), 매년 12월 초 회장의 소집으로 정기총회를 열어, 회칙개정,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2조). 다만 전 자손의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총회는 총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선임은 각 문중에서 추천한 자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정한다

(제15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되, 회칙 개정이나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 3) 원고 종중은 2005. 12. 4. 위 회칙대로 총회 임원과 운영위원을 각 선임ㆍ선출하였고, 이후 일부 임원진 변경 등으로 2008. 3. 9. 기준 총회 구성원은 37명[38명이나 F이 임원과 운영위원 겸직]이었다. 다.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 1) 원고 종중은 2006. 12. 10. 정기총회를 열고 원고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 및 매도 등을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업무를 당시 원고 종중의 회장이던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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