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05 2017나56455
명칭사용금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회 종친회장, A종친회사무소 회장, 대한민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D씨시조 E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산하에 소종중인 F문중, G문중, H문중, I문중이 있다.

피고(족보상 성명 : J)는 2002년경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후임자 미선출 등의 사유로 2012. 10.경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 종중의 정관(을 6호증)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임원)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사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감사 2인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일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세일사일(歲一祀日) 전일인 음력 9월 말일 오후(야간)에 P에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3)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2) 제규정 및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6) 임원의 선출과 해임

다. 원고 종중은 2012. 10. 23. G문중 회의실에서 피고 및 K(F문중 회장), L(G문중 회장), M(H문중 회장), N(I문중 회장) 등 소종중의 대표가 참석하여 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고

종중은 위 대표회의에서 '원고 종중이 자율적인 운영능력을 갖출 때까지 원고 종중의 종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G문중에 총괄 위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 총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