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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가단5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종중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DE으로부터 매수하여 1984. 3. 19. 원고 종중원인 F, G, H, I에게 각 1/4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G가 사망하면서 2013. 4. 19. 이 사건 토지들 중 G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 종중은 2017. 9. 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종중 재산에 관한 피고의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와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즉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 종중의 규약(갑제3호증)에 따르면, 종중 회원은 J 후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제5조), 총회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회원은 의결권은 없고 발언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6조). 이 규정에 따라 원고 종중은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2017. 9. 18.자 임시 종중총회 개최 통지를 하였고 원고 종중원인 피고는 그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총회의 의결권을 구성원을 일부에만 인정하여 그들만이 종중 재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인 규약이고, 그 규약에 따라 개최된 2017. 9. 18. 임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와 원고 B과의 명의신탁 약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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