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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4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깜빡 잠이 들어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하고, 위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세),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항 피해자 C 소유의 위 캡티바 승용차를 수리비 10,578,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수리비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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