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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30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4.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C과 사이에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울산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F 토지를 21억 원에 매수하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18억 4,000만 원과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을, 같은 해 11. 2.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와 위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위 C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며,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4219호로 매매대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나7677호 사건에서 2014. 4. 28. “위 C은 원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2,200만 원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20.까지 피고에 대하여 그 양도 통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6. 12. 위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없이 업무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위 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2,2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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