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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405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C으로부터 파주시 D 등 6필지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을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2013. 1. 25.까지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이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연체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잉여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특약 제8항)”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위 특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는(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 하단 매도인, 매수인 성명 아래에 “보증인”이라고 표기하고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였다.

1) 특약 제9항 : 8항 이행 조건으로 피고가 책임지고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특약 제13항 : 만약 원고가 지급한 2억 원이 어떠한 이유라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는 C을 대위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한다. 라.

원고와 C은 2013. 3. 21.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3. 27. 불허가처분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6206호), 2014. 3.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억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742호). 마.

원고는 2015. 7. 30.까지 C을 상대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6,403,470원을 추심하고, 차임 2,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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