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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20962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경 광주시 L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위 빌라를 완공한 후 2억 6,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였다.

나. 한편 C, D N으로 개명하였다. ,

E, F, G는 H종중으로부터 광주시 I 등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0. 8.경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C으로부터 그가 배정받았던 J 답 169㎡ 및 K 전 201㎡(I, M로부터 분할되었고, 2013. 9. 2. 합병되면서 J 대 370㎡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던 중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출입로 개설 등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10. 15.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라.

원고는 2010.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3. 7.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다가구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2호증의 2, 제3, 4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과 피고가 변제한 2,800만 원(2013. 7. 2. 1,000만 원, 2013. 7. 29. 1,000만 원, 2013. 10. 8. 8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2,200만 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위 2억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4. 11. 10.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의 변제금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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