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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36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이고, 어머니는 C이다.

나. C은 2016. 3. 23.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원고, 피고, D, E, F, G이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중 4.5/39.2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2건물(이하 토지 지분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1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8. 1. 8. 피고 앞으로 2008.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면서도 C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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