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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5나89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의 다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I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참조). 나) 먼저 I 토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토지에 관하여 1992. 7. 29. E에서 원고 앞으로 1992.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P가 1978년경 E으로부터 통영시 S리 일대의 E 소유 토지를 모두 매수하면서 I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1992년 7월경 F 토지 위에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데 당시 F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I 토지의 소유명의를 빌려주면 I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원고에게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허락한 것이고, 원고는 E으로부터 I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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