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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나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하니씨이엔씨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에 의거하여 시행사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6.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801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 아파트 내부를 사전점검한 후 2010. 4. 7.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아파트에 대한 재시공 및 하자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2010. 4. 14. 재차 위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촉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각 신청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2010. 4. 22.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시정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79세대의 소유자는 2011. 8. 6.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판정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12. 22. 이 사건 아파트에 “온돌마루를 부착한 모르타르 층(슬래브 위 기포콘크리트 위 난방배관 위 시공)의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균열부위를 따라 온돌마루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써 미장부분의 균열선을 따라 윗부분에 파인 줄이 생긴 각장의 온돌마루는 그 부위별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미관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하자판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위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2차례에 걸쳐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위원회에 원고 소유 아파트에 존재하는 여러 하자에 대한 하자여부 판정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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