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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 17: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 22: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4. 15:30경 인천 부평구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4. 21:35경 인천 미추홀구 L시장 인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7. 24. 21:35경 인천 미추홀구 L시장 인근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11:3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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