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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2386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부과,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1. 10. 24.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 E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2016. 8.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5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23. ‘에스테틱 운영을 위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운영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C의 원장 원고(이하 ‘갑’)와 F의 피고(이하 ‘을’) 사이에 C 내의 에스테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과 비용부담 및 이익배분 등 공동운영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전대차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2. 전용면적 : 141.81㎡ 제2조【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1. 전대계약금 : 1,000만 원

2. 부가가치세 및 건물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을’은 인테리어 개시 전 ‘갑’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1. 부동산 전대 사용에 따른 계약이므로 중도금(보증금 연불납부) 또는 임차료가 1개월이 라도 연체할 경우 ‘갑’의 요청 즉시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이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다른 임차인과 전대차계약 혹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5. 8.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시 계약 조건을 재설정하기로 한다.

제6조【이익분배】

1. 에스테틱 매출액은 ‘갑’이 50%, ‘을’이 50%를 수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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