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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2584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 채무 13,544,994원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2015. 3. 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는 2015. 1. 26.경 소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하 ‘소외 C’라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D 포함 445회선) 이용권을 승계 받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터넷 전화’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를 승낙하여 위 이용계약의 사용자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여 주었다.

나. 원고 회사의 직원 E은 2015. 10.경 피고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중 444회선의 사용자 명의를 위 B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 이하 ‘소외 F’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2015. 11. 9.자로 확인된 미납요금 납부 등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5. 10. 30. 그 중 98회선만 명의를 변경하였고, 나머지 346회선에 대한 명의변경은 승낙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은 원고 회사 측에 2015. 10. 30. ‘회선 수가 많아서 전산에 지금 심사가 걸렸다.’라고 했으며, 이후 2015. 11. 11. ‘회선 수가 많다 보니까 본사 측의 승인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본사 담당 매니저한테 전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라.

B은 2016. 4. 16.경 피고 회사의 대리점주인 피고 A에게 인터넷 전화 단말기 회수를 요청하였고, 소외 H 등은 2016. 4. 16. 및 20.경 원고 회사로부터 수량 불상의 인터넷 전화 단말기를 회수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5.경 위 346회선에 대하여 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음성, 증인 E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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