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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89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6. 4. 22.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102동 202호로 이사하였는데, 이때부터 원고가 이사한 집에서 정상적으로 이동전화 수신이 되지 않아 통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 담당자를 통해 피고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었던 펨토(Femto)라는 장비가 있다고 안내받았고, 원고가 위 집으로 이사한지 1년 만인 2017. 4. 10.경에 펨토 장비를 설치받은 후 비로소 원고가 이사한 집에서도 이동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한 집에서 정상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1년간의 사용요금의 1/2에 해당하는 790,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위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 주장을 ‘원고가 이사한 집에서 1년간 정상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피고의 원고와의 이동전화 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사한 집에서 1년간 이동전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피고의 이동전화 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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