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금융정보 등 누설 원고는 2014. 7. 8. 신한은행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여 주고, 원고가 거래하는 기업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 1) 성명불상자는 2015. 7. 10. 원고 명의로 피고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모집위탁업체 직원과 대출상담을 한 후 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폰(B) 인증을 마친 다음 대출신청을 하였다. 2) 위 대출신청을 접수한 후 피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상담원은 2015. 7. 10. 11:43부터 같은 날 12:08 사이에 원고 명의의 휴대폰(B)으로 전화하여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장주소 등을 통해 1차 본인확인을 하고, 다시 통화상대방이 알려주는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기업은행과 연결하여 통화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받아보았다.
또한 위 상담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연결하여 통화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상담사에게 팩스로 송부 요청하도록 하여 이를 받아보았으며, 통화상대방의 동의하에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그 신용정보조회서 상에 나타난 원고의 다른 휴대폰(C)으로 전화하여 통화상대방이 착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피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상담원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