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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동네 선배이자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업소 업주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후배인 K에게 전달한 것일 뿐 ‘I파’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I파’의 존속 또는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취지로 직권판단을 구한다.

살피건대,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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