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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정43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C 잠수 소속 잠수부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06:30 경부터 같은 날 07:10 경까지 군산시 D 소재 E 양식장( 해삼, 면허번호 F)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전복을 칼을 이용하여 채취하는 방법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복 약 4kg 을 채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관계 법령 상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공기통을 메고 잠수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 경위 서, E 양식장 절도 사건 관련 채 증 사진, 양식장 면허지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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