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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8 2015고정21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3.97톤, 양식장 관리선)의 선장이고, 피고인과 E은 각 잠수부이다.

피고인과 C, E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인 스킨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2015. 3. 16. 22: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에서 잠수복, 공기통, 공기호흡기, 부력자켓 등 잠수장비를 위 D에 적재하고 출항한 후 같은 날 23:37경 충남 서천군 마량리 자치섬 앞 해상(북위 36-09-23, 동경 126-29-26)에 이르러 피고인과 E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채집망과 고기 걸이 등을 가지고 해저에 잠수하여 어획물을 포획하고, C은 이들이 포획한 어획물을 선박에 올리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킨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해삼 불상량 등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D 관련 채증사진

1. 육군TOD 녹화 영상 사진

1. 공기통 잔압 확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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