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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5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를 별다른 이유 없이 불러 세운 뒤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타고 온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호송되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4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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