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고단2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5:3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2세)의 자전거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급성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진단서(E, 급성 압박 골절, 흉추 12번, 8주간 가료 필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