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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2010. 12. 1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구급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소방대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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