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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1: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동서변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격대교 방면에서 서변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옆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D(70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블랙박스 수사, 변사자 D 일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지점 전방 300m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질러 만연히 무단횡단하였던 점, 이 사건 도로 중앙에는 화단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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