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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 22:50경 경기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겨드랑이 위 부분을 세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경위 E)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등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변론 종결 후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폭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50만원의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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