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26. 00:0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아내의 뺨을 때리며 나무라는 피고인 B를 목격한 피해자 F(37세)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내 마누라에게 하는데 당신이 왜 참견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해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니가 경찰관이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5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F, K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