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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4.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7: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40길 7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교통사범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범의가 강하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최후 음주 전과가 약 4년 전의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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