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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8:5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에 있는 강북 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유로 59-1에 있는 조이 팩토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의 최근 음주 운전은 약 3년 전의 것이나, 그 직전 음주 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습관적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게 통상의 경우보다 길게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또 한 재범방지와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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