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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0:1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구청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공항대로 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2017. 2.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또다시 2017. 3. 22.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단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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