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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07:05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40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 패 산로 1가 길 1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정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 도중 3 차선 도로 중 1 차로에서 잠이 들어 차량 진행에 지장을 주기도 한 점,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자다가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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