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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20:40 경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 150번 길 84-5 KT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 봉로 209번 길 35, 두진 백로 그린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무면허 운전), 각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많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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