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