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8:1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학원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인 위 미니 쿠퍼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