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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5841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이사로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산은 캐피탈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E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 받아 피고인 B의 지인인 F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9.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강남 전시장 ’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I 재규어 XJ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149,184,5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849,100원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1. 위 H 강남 전시장에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 받은 직후 피해자 회사의 동의 나 승인 없이 위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J의 진술

1. 리스 계약서

1. 차량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F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서와 인도 증에 서명을 한 것일 뿐 차량 리스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F로부터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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