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7 2020가단171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24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2008. 4.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24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2008. 4.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