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4 각 부동산 중 3/23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거제시 F(이하 토지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 G면’은 생략하고, ‘H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I 전 299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58. 1. 21. 접수 제737호로 1954.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 전 615㎡가 1994. 9. 29. I에서 분할되었다.
다. 피고 C는 1994. 10. 10. K, L, M를 보증인으로 하여, 위 피고가 1983. 10. 20. 망인으로부터 I 전 2380㎡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받고, 1994. 12. 29. 거제군수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 C는 I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5. 3. 7. 접수 제5668호로 1983.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450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N가 1999. 10. 6. I에서 분할되었다.
바. 거제시는 J 도로 615㎡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0. 5. 25. 접수 제14105호로 2000. 3. 2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D은 I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5. 11. 29. 접수 제54324호로 2005.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I은 2010. 6. 18. I 전 1352㎡과 O 전 1024㎡로 분할되었고, I은 2010. 6. 22. 지목이 전에서 양어장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의 판단 대상이 된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때 그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자.
망인은 배우자 P(1975. 6. 23.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A, 원고 B, Q, R, K, 피고 C, S(1969. 3. 15. 사망), T, U, V, W, X, Y 197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