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3, 8, 9, 12, 13의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3 지분에 대하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와 원고 A,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1.경 각 금 170,000,000원을 투자하여 춘천시 H 답 516㎡, I 전 2850㎡, J 전 22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2. 2.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다음과 같이 각 분할 또는 합병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춘천시 H 답 516㎡의 분할 경위 (가) 춘천시 H 답 516㎡는 2002. 2. 6. K 토지와 합병되었다.
(나) 2002. 5. 17. 합병된 춘천시 H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2004. 11. 12.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다) 2002. 12. 23. 춘천시 H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과 L 답 132㎡가 분할되었다.
(2) 춘천시 I 전 2850㎡, J 전 2202㎡의 분할 경위 (가) 춘천시 I 전 2850㎡와 J 전 2202㎡은 2002. 7. 2. 합병되어 I 전 5502㎡가 되었다.
(나) 합병된 춘천시 I 전 5502㎡에서 2002. 12. 12.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이 분할되었고, 춘천시 I 토지는 2003. 6. 12. 별지 목록 기재 4, 6, 8, 9 각 부동산 및 M 전 3110㎡로 각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4, 6 각 부동산은 2004. 5. 24. 지목이 ‘전’에서 ‘대’로 각 변경되었다) (다) 춘천시 M 전 3110㎡는 2004. 10. 1. 별지 목록 기재 7, 10 내지 13의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이라고 한다)의 소유권 이전 경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