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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9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을 함부로 호칭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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