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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8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0:35경 인천 연수구 동춘2동 929 풍림어린이공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피해자 B(29세)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걸어오다 자신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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