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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11: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인기척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금은방 뒤편 창고에서 세공 작업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000원 상당의 18K 23돈 큰 체인형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5돈 꼬인 줄형 목걸리 2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10돈 중간 체인형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3돈 가는 체인형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10돈 까미오 메달 3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2돈 반 호박모양 메달 1개 등 합계 8,7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전시되어 있던 쇼케이스를 통째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30.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88,13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23:2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SK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 2,3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장소 부근의 ‘I’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요금 215,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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