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9. 9.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17:5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 문 2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