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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6.12 2019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3. 17:2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호월3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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