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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3 2019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5:49경 충주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CD 1장

1. 범죄전력: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재범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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