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23 2016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5: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인흥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7. 13. 22:00경 강원 속초시 청학동 청학로에 있는 구 육구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4경 같은 시 동명동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