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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23 2016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1.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5: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인흥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7. 13. 22:00경 강원 속초시 청학동 청학로에 있는 구 육구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4경 같은 시 동명동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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