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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6:0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 도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정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수사보고(신고자 목격진술 청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총 4회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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